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