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급여 지급 시 개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단체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