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조회되는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