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해외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현지 국가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해당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