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라 할지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