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최대 4년(특정 조건 시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자동으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