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은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관련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생산·취득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품, 차량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시기부터 2년이 경과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세입자가 없는 공가 상태로 임대업을 하지 않거나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고정자산 처분 손실: 폐업 시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결손금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권, 비품 등: 영업권이나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일반적으로 폐업 시 전액 비용 처리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인테리어)의 경우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