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어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급여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