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등급이 소멸된 후에도 과거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급이 소멸되었더라도, 과거 과세연도에 장애인 공제를 누락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장애인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등급이 소멸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중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에 해당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해 장애인 관련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