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의무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해당 업종에 속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성실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급기준에 대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과 실제 송금 환율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