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추락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난간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해당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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