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10% 감면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주의사항:
- 위 감면 혜택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별 세법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