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서 연말정산 시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셨다면, 남편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