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보유한 급여명세서,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 공제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4대 보험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누락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