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갱신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동 시: 임금 인상, 직무 변경 등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일부 기업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갱신 시마다 근로조건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