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별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비율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