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건강보험료'와 '사업장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라는 용어보다는, 전체 건강보험료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원인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료(일반)는 총 7.09%가 부과되며, 이 중 3.545%는 사업주가, 나머지 3.5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이러한 지원 제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