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때 조회납부와 자진납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납부하시려는 세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회납부는 이미 고지된 세금이나 중간예납 등 자동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 내역이 조회되며, 이를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신고 후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쳤거나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등 조회납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목,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납부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지된 세금은 조회납부로,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자진납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