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8월 23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의 50%인 10만 원을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1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 감면 규정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납부와 관련된 감면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세금을 신고하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