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과의 상계 가능 여부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 오피스텔(비주거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임대사업 소득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임대소득이 없거나 손실액보다 적다면, 그 손실액은 이월하여 미래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