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환수금액은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환수금액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 설계사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