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에 거주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월 100만원에 임대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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