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사업자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은 폐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지출한 경비가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