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감면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부 또는 외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제세고과금에 취득세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한 달 뒤 급여 지급 및 전임자 급여 반환 요구가 노동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