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품 가치 확인: 경품의 가치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세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제세공과금 계산: 경품 가치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해 주최 측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납부 방법: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에서 대신 납부하고 경품 수령 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경품 소득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대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