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암 환자로서 치료 시작 1년이 되셨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하며, 암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료받는 병원이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