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없이 페이팔로 받은 수입을 신고할 때 소득 발생 시점의 환율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수익이 확정된 날)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페이팔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 청구가 확정되고 페이팔 잔액으로 입금(수취 완료)된 시점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페이팔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국내 계좌로 출금했더라도, 이는 환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으며, 매출 인식 시점과는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페이팔 거래내역에서 '수취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날짜의 매매기준율 또는 일관된 환율 기준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팔 수수료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