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보유 종목을 개인연금 계좌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화된 자금을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추가 공제액은 기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에 더해져 해당 연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