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제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뇌혈관·심장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를, 허리·어깨 부위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행 신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도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