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 제출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 근무지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세금 과소 납부 또는 이중 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추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