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렌터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존에 임차료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 취득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간주임대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