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간주임대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간주임대료 공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과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및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건물 감가상각을 누락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