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납입하신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납입하신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정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연금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