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절세에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높은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해당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낮아 공제받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공제되므로, 부부 중 누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부양가족 공제와 세액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