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거래의 독립성, 계속성·반복성, 영리목적성입니다.
독립성: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성·반복성: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영리목적성: 영리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영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중고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과거보다 소득 포착이 용이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