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비와 같은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여비교통비'로 입력하여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 운반비는 어디에 쓰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하면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이 본인인지 어머니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했을 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어머니에게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