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엑셀로 작성한 장부상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취업감면(90%)과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가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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