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