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외화 입금 증빙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유튜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널명, URL 등 용역 제공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3 (2004.10.11.)에 따르면,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