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대리인으로서 법인결산과 개인결산의 차이점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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