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에 출하한 제품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5월 4일에 발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4월 28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4월 28일 출하분에 대해 5월 4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일자인 4월 28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5월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는 지연 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중소기업취업자로서 2025년도 총급여 49,991,850원, 감면대상소득 44,992,665원일 때 세액감면금액을 계산해주세요.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상 업무용 차량에 부합하는 종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