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법인과 개인 모두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관련 계정과목으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 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입력하고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카드대금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만 선별하여 입력하고, 카드대금은 매달 지출되었다고 가정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은 전표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정해진 자본금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자산·부채 현황, 당기손익, 비품 및 시설 투자 금액 등에 따라 자본금이 반영됩니다.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는 '인출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지만, 법인은 주주 등이 돈을 넣거나 뺄 때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2. 손익계산서 항목의 차이
4대 보험료: 법인은 대표자 부분을 포함한 모든 4대 보험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므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법인은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보험료(차량, 운전자, 화재 보험 등)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 대표자의 생명보험 등은 사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 법인은 모든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회계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자수익이 금융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신고하므로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이자소득 관련 선납세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결산을 진행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결산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