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보고 기준금액은 5천만 원이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고액현금거래정보(CTR)가 제공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통보되는 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