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2.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 45%

    최저한세는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 대상이며,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 등이 제한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와 감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무회계를 잘하기 위해 기업회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나요?

    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기준 검토표 작성 시, 2025년이 당해 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26년도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