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는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 대상이며,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 등이 제한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무회계를 잘하기 위해 기업회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나요?
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기준 검토표 작성 시, 2025년이 당해 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26년도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