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모두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회계처리 및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거: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IRP 계좌 수령 시 혜택: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 수령 시: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회사에서 법정외퇴직금(명예퇴직금 등)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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