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IRP 계좌에 입금 가능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모두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회계처리 및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거:

    1.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IRP 계좌 수령 시 혜택: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일반 계좌 수령 시: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회사에서 법정외퇴직금(명예퇴직금 등)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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