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직·간접비용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판례(2014누4957)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제작·판매업자가 해외에 방송콘텐츠를 수출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와 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간접비 배분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794)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