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세무회계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권리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확정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서도 미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나 행위보다는, 그 거래나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즉, 외형상으로는 특정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면 그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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