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시점에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계정과목으로 자산 처리됩니다. 이후 실제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하거나 사용한 시점에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에는 가급적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