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이 없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안분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체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