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탁경영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매출액)에 따라 공제 한도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과세표준(매출액)의 50%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9/109로 확대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 한도가 50%로 연장되었습니다. 위탁경영 사업자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면세 재료를 구입하고 과세 재화(음식)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